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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폐차

안양시 조기폐차는 2월 15일부터 시작했습니다.(안양 조기폐차)


2021년 2월 15일부터 안양시 조기폐차가 시작되었는데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올해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아무래도 정부 보조금이 아닐까 합니다. 3.5t 미만 차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원금이 최대 165만 원(2019년) → 300만 원(2020년) → 600만 원(조건에 맞는 경우)으로 점차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자격 조건도 대기권 관리권역 최소 2년 거주에서 6개월로 바뀐 지 2년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건을 조금 더 완화하고 혜택을 더 늘려 많은 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이렇게 노후 경유차를 폐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일까요? 주요 목적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을 없애 쾌적한 공기질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하고자 내연 기관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친환경 모빌리티의 전환이 활발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연 기관차 중에서 가장 많은 배기가스를 배출해내고 있는 것이 노후 경유차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운행규제와 안양 조기폐차 등의 방법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심각성이 대두되었던 몇 년 전부터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제도가 시행 중에 있고 2019년부터는 추가로 계절 관리제까지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년 중 12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주행을 통제하는 정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 시기에 가장 많이 관찰되고 있기에 수립되었습니다. 겨울이 대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데다 중국으로부터 바람을 타고 오는 미세먼지 양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디젤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특히 겨울이라는 계절에 가장 불편함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더 좋은 금액적 조건으로 안양시 조기폐차를 할 수 있으니 앞으로 더 강화될 주행 규제로부터 벗어나길 원하신다면 이 제도로 노후차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자격 조건이 우선으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먼저 대기권 관리권역이라고 정해져 있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에 최소 6개월은 거주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양 조기폐차 접수일로부터 최근 6개월 안에는 명의를 바꾼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부정 수급을 위해 갑작스럽게 중고차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을 두게 되었습니다. 배출가스는 가장 낮은 단계인 5등급이어야 하고 정상 구동은 꼭 가능해야 합니다. 주행을 할 수 있어야만 매연배출의 주원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특하게도 외관 컨디션도 중고차 거래 가능할 만큼 상태가 좋아야 합니다. 생활 흠집이나 문콕, 두드려서 펼 수 있을 정도의 적은 부위 찌그러짐이 있을 때는 문제없이 성능 검사에서 통과 가능하지만 하부 프레임 쪽에 부식이 심해 아예 찢어지거나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 충격에 의한 찌그러짐 및 파손이 심각한 경우에는 모든 조건이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2년 안에 실시한 정기검사 및 종합 검사에서 매연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정상 가동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비를 통해 저공해 조치가 되어 있을 때는 이미 기계 탈거를 했더라도 혹은 의무장착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아예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저공해 조치는 두 가지로 LPG 엔진으로 아예 구조를 바꾸는 것과 매연저감장치 기계를 장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을 택하더라도 약 90%에 가까운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자동차에는 정부지원을 2번 받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예 자격 조건에서 박탈됩니다. 이러한 기본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만 접수를 할 수 있으며 관허 88 폐차장을 통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진행 과정 >

 

- 유선 통화하면서 지역 및 차종 파악 및 원부 확인

- 필요한 서류(신분증,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진을 차주님으로부터 문자로 받아 신청서 작성 후 협회로 제출

- 협회에서 1~2주간 심사 후 결과를 소유주에게 통보

- 차를 보내기 위해서 원하는 시간, 장소, 날짜를 정해서 88 센터 직원에게 알려주면 기사님이 방문해서 가져옴

- 입고 후 2~3일 이내에 성능검사가 끝나면 자동차 분해 및 말소등록 처리

- 차주님에게 말소증은 문자로 전송

 

 

 

 

정리해 드린 것처럼 88 센터의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서류 준비와 견인까지 끝마쳐 주신다면 나머지는 각각의 담당자가 처리 후 결과를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1차에 해당되는 70%의 정부 보상금은 말소가 되고 약 45일 이후에 시청에서 차례대로 지급되고 있는데요.

 

올해 600만 원까지 늘어난 안양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혜택을 받으시려면 소유주가 소상공인, 영업용, 저소득층이거나 매연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차종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30%의 2차에는 경유 차종을 빼고 새 차 또는 배출가스 1~2등급에 포함되는 중고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가 있으며 신청은 대리점 직원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것을 보면 진행하는 단계는 많지만 대부분 88 센터에서 대신 처리해 드리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요청 주시면 친절하게 안양시 조기폐차 진행을 완벽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