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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폐차

남양주시 조기폐차하고 받는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언제쯤 남양주시 조기폐차 지원금 접수가 시작될지 궁금해하며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인천, 경기도에 대부분 지역에서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접수일이 공고되었는데 올해는 대부분 지역이 2월부터 시작하면서 작년보다는 조금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셨을 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2021년에는 노후 경유차 보조금 상한액이 6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내 차도 상향된 보상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질문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전체적인 절차까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누구나 다 최대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아무래도 내 차량이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일단 차종, 연식, 엔진의 종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모든 차주님들이 상한액인 60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인지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수할 시점에 88 센터 직원에게 물어보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올 해는 3.5 톤 미만 차량 가운데 생계형 및 매연 저감 장치 미개발 차종에 해당이 된다면 300만 원이 아닌 600만 원 안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향된 금액을 받기 위한 대상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거하여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②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련된 법률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③ 지방세 법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④ 매연 저감장치 설치 불가 차종 및 미개발 차량

 

위 다섯 가지 대상 중 단 하나라도 조건이 충족될 때는 600만 원 이내에서 정부에서 이미 정해 놓은 액수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70%, 2차 30% 각각 나누어서 지급이 되는 것은 작년과 동일하며 위에서 알려드린 것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1차는 420만 원까지, 2차는 180만 원까지 최대 지급액이 커졌다는 점을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2. 중고차를 사도 2차 신차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올해 바뀐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남양주시 조기폐차하고 다음 자동차를 구입할 때 어떤 차종을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2차 보조금에 대한 지급이 결정되었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고차는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었고 신차를 구입하더라도 디젤 아닌 차종이어야만 2차까지 모두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 달라진 점은 중고차 중에서 배출가스 1, 2등급에 속해 있는 차종을 구입해도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고차라 하더라도 연식이 오래되지 않고 대기질 악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정부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 2006년부터 출고된 대부분의 하이브리드나 휘발유, LPG 차종을 중고로 구입했을 때 2차분까지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충족해야 할 조건은?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할 관문이 바로 자격 요건입니다. 아래 정리해 드린 기준이 모두 충족하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고 단 한 가지라도 제외되는 항목이 있을 때는 아예 접수가 불가능해집니다.

 

①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디젤차

② 운행하는데 전혀 문제없고 커다란 파손과 부식, 천공이 없어야 함

③ 이미 정부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DPF) 설치를 했다거나 LPG엔진으로 개조되었다면 진행 불가

④ 수도권 - 대기권 관리권역 내에 6개월 이상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어야 함

⑤ 6개월 이전부터 현재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함

⑥ 2년 안에 받은 정기 검사 결과에서 합격받은 상태

 

 

 

 

4.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남양주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접수를 하셔야 하는데 인터넷 신청이 아닌 관허 88 폐차장 직원을 통해서 접수를 의뢰해 주시면 되는데요. 처음 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서류 및 신청서 제출을 전담 직원이 대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주님은 딱 두 가지 과정만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는 서류 준비이고 나머지는 차량 내부 정리입니다. 서류는 어떤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따라서 그 종류가 다르니 아래의 것을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유주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것들

 

- 개인 :  신분증 사본, 통장 앞면 복사본

- 공동 : 국가 보조금 미수령 명의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차주 각각의 신분증 각 1본씩, 보조금 받는 분의 통장 사본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인감증명서와 통장 사본 그리고 등기부등본

 

☆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 : 자동차 등록증

 

 

 

 

그런 후 88 센터 직원에게 살고 있는 곳과 차종을 알려주고 간단한 안내를 받은 후 준비한 서류를 하나씩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협회에 접수를 하게 되며 늦어도 10일 안에 서류 합격 여부를 문자로 받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후 차를 보내주기 위한 약속(시간, 장소)을 잡으신 후 기사님이 오시기 전까지 내부에 있는 짐은 물론이고 블랙박스나 아파트 스티커도 모두 떼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성능검사를 거쳐 해체와 말소까지 끝나면 남양주시 조기폐차는 완벽하게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후 1차에 해당되는 것은 88 센터 직원이 대신 신청서를 접수해 드리기 때문에 약 2달 안에 시청으로부터 입금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차량 판매 대리점 안에 직원을 통해서 접수하게 되어 있으니 꼭 말씀하셔서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남양주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대신 처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과정이 많거나 복잡하더라도 막상 차주님은 크게 신경 쓰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지 말고 정부로부터 일정 보상금을 받고 처분하시는 것이 좋으니 관련해서 언제든지 요청 주시면 안전하고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