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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차령초과 말소제도와 폐차 정보

 

차곡차곡 쌓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 한 번에 상환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제도는 보편적으로 하는 자동차 처분과는 조금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데요. 차에 압류가 한 건 이상 걸려 있을 때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도 차를 먼저 폐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 놓인 차주는 어떻게든 체납 관련 문제를 해결한 다음 처분을 해야 했는데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았고 차주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차주를 구제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차령초과 말소폐차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서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법은 일반적인 방식과 비교해 꼭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고 진행 과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진행할 수 있을까?

 

먼저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 원부를 조회를 통하여 한 건 이상의 압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차를 할부로 구입해서 저당만 여러 건수가 잡혀 있고 압류는 없는 상태라면 이 방식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 차주의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되었다면 이 방법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폐업한 법인명의의 차량이거나 차주님께서 사망하신 경우라도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므로 그때는 다른 조건과 내용으로 담당자에게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차가 생산된 기간입니다. 이것은 차가 처음 출고되고 난 후 현재까지 몇 년이 지났는지를 의미합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보통 10년이 넘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이렇게 연식이 지나야 만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자동차로서 환산 가치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충족해야 하는 차령 조건 >

 

- 승용차 : 11년 이상

- 승합차, 소형 화물/특수차 : 10년 이상

- 중, 대형 화물/특수차 : 12년 이상

 

이 조건까지 모두 충족하더라도 바로 차령초과 말소폐차 순서를 밟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압류 촉탁한 개인이나 기관에게 차량에 대한 권리 행사 기간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이며 크게 걱정하지 않으도 되는 것이 자동차는 법적으로 가치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 기간만큼은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승인이 떨어진 이후에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2. 준비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위와 같은 항목은 사실 폐처리장에 담당자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게 고객님이 직접 알아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꼭 챙겨 주셔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서류입니다. 어떤 폐기 방식이던 지간에 꼭 제출해야 할 서류가 존재하는데요. 차령초과 말소제도도 마찬가지이니 아래 준비물을 정확히 챙겨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소유주에 따라 준비할 서류>>

 

- 개인 또는 공동 : 차주 신분증 앞면 사본

- 회사 : 법인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 등본(말소 사항이 포함),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폐업한 회사 : 사업을 접을 당시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폐업 사실 증명원

- 번호판 영치된 경우 : 영치증도 함께 제출

 

※ 차량 등록증은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전체적인 진행 과정은?

 

먼저 차령초과 말소제도로 진행이 가능한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위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여러 법적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정상적인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88 폐차장처럼 꼭 인증받은 관허 업체를 통해서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차가 법적 문제가 조금이라도 엮여 있을 때는 허가받은 곳인지를 확인 후에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을 할 때는 통화나 문자로 가능하므로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차번호를 받아 원부 조회를 한 뒤 압류 폐기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인지를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언제쯤 견인하는 기사님이 오면 되는지를 직원과 협의하면 배차를 진행하고 무상으로 반납하시면 됩니다. 이때 담당자는 들어온 서류가 정확한지를 확인한 후 이해관계인에게 폐기 예정 통지를 하게 됩니다. 한 달 반의 권리 행사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제야 비로소 폐차 의뢰서를 발부하고 말소 등록까지 끝내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탈 수도 없는 차에 아깝게 내야 하는 자동차세와 같은 의무 비용들은 말소가 된 시점부터 해지가 됩니다. 특히 이 방식은 불법 폐처리 업체에서는 완벽하게 진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의뢰할 곳을 선정할 때 신중히 해야 하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거기다 보편적인 폐기 방식과 마찬가지로 고철 보상금을 내 차에 맞게 받아 볼 수 있는데요. 88 센터처럼 자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들이 모두 완비되어 있다면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받는 것이 가능하니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신 분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보입니다. 특히나 압류를 해결하기 어려워 그냥 길거리에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승용차 100만 원 대형차 150만 원의 과태료가 또 부과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차를 마냥 미뤄 두지 마시고 안전하게 차령초과 말소폐차를 통해서 해결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