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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폐차

성남시 조기폐차하는 곳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마다 저감조치로 마음대로 노후 경유차를 탈 수가 없었는데 작년부터는 계절 관리제로 인해서 12월부터 3월까지는 완전히 운행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심해지는 정책 때문에 더 이상 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성남시 조기폐차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차주님에게 올해 정말 놓은 소식이 있기에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주는 2가지를 만족해야 하는데 모두 다 기간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중고차를 구입 후 바로 정부 보상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신청할 차를 최소 6개월은 넘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거주 조건으로 대기 관리 권역인 수도권 또는 성남에서 6개월 이상을 살고 있어야만 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상관이 없으니 기간만 채우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2가지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이 없으니 부족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기다린 후에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에 대한 조건을 봐야 하는데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에서 차종별로 이미 정해 놓은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제일 낮은 5등급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했거나 LPG를 이용하도록 엔진을 개조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이미 완료했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 이미 합격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정상 운행은 물론 가능해야 하며 디젤 연료를 이용하면서 외관에 커다란 파손이 없어야만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이제 성남 조기폐차 접수를 해야 하는데 폰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관허 업체인 88 폐차장 소속 직원에게 어느 지역에 접수를 할 것인지와 대상 차종은 무엇인지만 알려주시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절차별로 소요되는 시간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런 후에 서류 및 성능 검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문서를 만들기 위한 기본 자료 3가지(신분증, 차량 등록증, 통장 사본)를 사진을 찍어 문자로 직원에게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게 되면 일주일 전후로 합격 여부를 소유주에게 직접 문자로 전송해 드리게 됩니다.

 

 

 

 

문서 검사 과정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성남시 조기폐차 다음 과정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차를 보내주셔야 하는데 88 센터에서 탁송을 전문으로 하시는 기사님을 희망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직원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대부분 사람들은 더 이상 차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 심사를 합격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다음 날 바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차들은 협회에서 근무하는 검사원이 나와서 차의 상태를 체크하게 되어 있으며 통과 여부는 문자로 협회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무사히 통과를 하셨으며 더 이상 차는 운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말소라는 행정절차를 처리하게 됩니다.

 

 

 

 

두 번의 모든 검사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최종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남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아야 하는데 작년부터 2번에 걸쳐서 받아야만 합니다. 전체 금액 중에서 70%에 해당되는 1차는 말소라는 행정과정을 모두 마치게 되면 센터 직원이 알아서 서류를 만들어서 시청에 제출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차주님은 바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때부터 2달의 시간이 흐린 뒤에 공무원이 직접 입금 처리해 드리고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나머지 30%는 다음에 구입하는 차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수급 여부가 결정되기 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정해 놓은 것으로 경유 차종은 제외이고 새 차 또는 배출가스 1,2 등급에 해당되는 중고 자동차를 딜러를 통해서 구입 후 보조금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2번에 나누어서 받을 수 금액은 2020년부터는 상한선이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받는 것은 아니며 차종, 연식에 따라서 다르게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일부 차주님의 경우는 그 한도를 600만 원까지 늘렸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과 어쩔 수 없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소상공인, 영업용으로 이용하는 차량이거나 매연 저감장치를 어떤 이유에 의해서 달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성남 조기폐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혜택도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예산 소진 속도가 작년에 비해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차를 처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번 혜택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으니 직원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