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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폐차

군포시 조기폐차를 올해하는 방법

 

여전히 운행이 가능하지만 다양한 정부 규제로 인해서 노후 경유차를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도 없어 불만인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몇 년째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이제는 처분하고 다른 차로 교체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관허 업체인 88 폐차장에서 군포시 조기폐차 지원금 관련해서 기분 좋은 소식과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유주는 2가지 항목에 대해서 모두 만족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에 대한 소유 기간으로 중고차를 구입 후 바로 정부 보상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소 6개월 이전부터 명의가 유지되고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거주하는 곳은 군포시이고 수도권에서 6개월 이상을 살고 있는 상태이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조금은 기다린 후에 진행이 가능하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직원과 상의해 보시면 됩니다.

 

 

 

 

차량은 총 4가지를 만족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나라에서 차종마다 정해 놓은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1~4는 안되고 반드시 5등급에 해당되는 차종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 검사로 합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매연 항목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정상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에 커다란 파손이 없어야만 하고 유리창이 크게 깨져 있어도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저공해 조치(매연 저감장치 설치 또는 LPG 엔진으로 개조) 중에 한 가지라도 이미 완료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군포 조기폐차 조건이 만족된다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1단계 과정인 서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88 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직원이 대신 모든 것을 처리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한 통화로 차에 대한 정보와 거주하는 지역만 알려주신 후 신분증,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을 사진으로 하나씩 선명하게 찍은 후 문자에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문서 작업 및 검토, 협회 제출의 순서대로 진행되며 검사원이 서류를 체크하는데 하루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 4일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결과는 차주님에게 바로 알려드리게 되는데 문자로 협격 여부를 통보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류를 통과하게 되었다면 이제 차를 보내주셔 어 이후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88 센터에 근무하는 분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원하시는 시간 및 장소를 정해서 직원과 상의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기사님이 방문할 때는 열쇠와 자동차 등록증만 소지하고 있다가 넘겨주시면 운행에 문제가 없는지 몇 가지만 체크 후에 바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차들은 공정하게 군포시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차량인지를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체크하게 됩니다. 보통 결과는 차를 보낸 후 5일 이내에는 합격 여부를 협회에서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 문자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2가지 테스트 과정을 모두 무사히 통과했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군포 조기폐차 대상이 된 것인 안심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검증이 되었으니 다음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폐차할 때 처리하는 해체, 분리, 압축 등의 물리적인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런 후에 전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소유 정보를 삭제하는 과정인 말소 행정처리를 순서대로 처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었으며 이때부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소유는 더 이상 차주님의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 모든 의무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포 조기폐차 지원금은 말소가 된 후 1차로 70%만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직원이 대신 처리하기 때문에 약 2달의 시간이 흐른 뒤에 시청으로부터 입금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새 차이거나 배출가스 1,2 등급에 해당되는 중고차를 사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유를 이용하는 차종의 경우에는 무조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은 꼭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딜러를 통해서 신청 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바뀐 것 중에 한 가지는 3.5톤 기준으로 차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 한도가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추가로 영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저소득층, 소상공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또는 저감장치를 달 수가 없는 차종의 경우는 상한선을 6백만 원까지로 대폭 상향시켰습니다. 그러니 올해 안에 가능하면 이런 혜택을 받고 군포시 조기폐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은 언제든지 직원과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