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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폐차

부천시 조기폐차 진행 방법

 

올해 부천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약 6,900대를 할 수 있는 예산을 꾸렸고 2월 16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가 신청 가능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나 관허 88 폐차장을 통해 접수를 요청하시고 최종 심사에서 합격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성능검사를 마쳐 말소까지 끝내면 됩니다. 이 제도는 무엇보다 자격 요건을 추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모두 부합할 때는 조속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대상 >

 

1. 사업양 : 약 6,900대 처리 가능한 예산

2. 신청 기간 : 2021.2.16일부터 선착순 방식 ~

3. 대상 차종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나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면서 아래 조건까지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부천을 비롯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 서울, 인천, 경기도 ) 내에 반년 이상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 차량의 소유 기간이 반년 이상인 경우 ( 6개월 이내에 명의 변경이나 이전 내역이 있으면 탈락)

▷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였거나 LPG 친환경 엔진으로 변경한 적이 없어야 함

▷ 정기 검사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매연만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 정상적인 구동이 가능해야 하며 외부에 심한 파손이나 부식이 있어서는 안 됨

 

 

 

 

부천 조기폐차의 기본적인 절차는 88 센터에 유선으로 접수를 하시고 필요한 서류 및 차량을 폐차장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전문 검사원이 진행하는 성능검사를 받게 되며 여기에서 합격하게 된 자동차는 말소 후 지자체로부터 정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진행 과정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를 관허 88 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허가한 이유는 혼잡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신청자가 협회에 직접 서류 제출을 해야 했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대부분 1월과 2월 사이에 접수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매우 혼잡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이 지체되자 정부에 속해 있는 관허 업체에서도 이 접수건을 나누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잡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접수처를 나눈 이유도 있지만 부천시 조기폐차의 거의 모든 과정이 지정 센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곳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편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접수하기 위해서는 직원과 유선으로 간단한 통화 후에 개인의 경우 신분증, 통장 사본,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먼저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문서를 만들어서 협회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8일 이내에 문자로 합격 여부를 직접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격적인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차를 센터까지 보내셔야 하는데 소속의 전문 기사님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 또한 고객이 직접 견인 회사를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레커 없이 기사님만 방문을 드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견인 날짜 이전에 기능상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연료 부족 및 배터리 방전 등으로 주행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체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차 내부에 부천 조기폐차 시 원본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꼭 넣어놓으셔야 합니다.

 

 

 

 

▷ 개인 또는 공동 명의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회사 소유 :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 등기부등본 와 인감증명서, 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법인통장 복사본

 

법인 명의자의 인감증명서와 등기부 등본은 전국 등기소나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제 국가 보조금 수령을 위해 최종 관문인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센터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제 검사를 하는 인력은 협회에서 출장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용이 약 3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며 만약 2번 검사를 하게 된다면 각각 비용이 청구가 되니 두 번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에서 불합격될 만한 취약 요건이 있다면 담당자와 상의해서 미리 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성능검사 세부 항목 >

 

1. 동일성 : 자동차 등록증 원본상에 나와 있는 차대번호와 입고된 차의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

2. 원동기 : 시동이 잘 걸리고 도중에 꺼지지는 않는지 확인 (단순 방전은 상관없으나 시동 거는 것과 관련된 부품에 결함이 있다면 불합격됨 )

3. 외관 상태 : 외부 상태가 심각한 파손이나 찌그러짐, 유리창 파손, 하부 부식, 찢어짐, 천공 등이 있을 때는 불합격

 

노후차에는 하부 프레임 손상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안전성을 보증할 수 없기에 부적합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스크래치나 경미한 수준의 찌그러짐, 문콕 등은 주행하는데 영향이 없기 때문에 합격 처리됩니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바로 차를 분해, 고철 압축을 하여 폐처분을 하게 되고 직접 말소 등록까지 하면서 부천시 조기폐차를 끝내 드리고 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말소한 날부터 45일 에서 60일 후에 나오게 되므로 여유롭게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3.5 톤 미만 차종은 1차는 70%에 해당하는 액수이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10만 원까지입니다. 2차는 나머지 30%인 상한액 90만 원 이내에서 지급되며 모든 분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차와는 다르게 2차 부천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신차나 중고차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어야 함)를 사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이 경유차 저감을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디젤 연료를 이용하는 차를 구입한다면 30%는 받지 못한 채로 끝내셔야 한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거나 저소득층,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영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보상금의 상한선을 6백만 원까지로 대폭 늘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특별 지원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으니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특히 올해 안에 부천 조기폐차를 시행해서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