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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압류차량 폐차 방법

 

자동차 처분을 의뢰하실 때 모든 업체에서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이 자동차 등록원부(갑) 조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압류 내역을 살펴본 각각 원부 상황에 맞는 폐기 방법을 정하게 되는데요. 소액의 체납 세금과 과태료가 남아 있다면 보통 차주가 바로 상환을 하거나 고철 보상금에서 대납 처리를 하여 일반 폐기 방식을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방식이 가장 보편적이기도 하거니와 24시간 안에 말소까지 끝낼 수 있고 번거로운 절차가 없기 때문에 차주님이나 회사 측에서도 이 방법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납부할 수 없는 압류가 한 건 이상 걸려 있어 일반 처분방식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압류차량 폐차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차는 아래 조건을 꼭 충족해야 합니다.

 

 

 

 

< 차령 충족 조건 : 생산된 지 일정 기간 이상되어야 함 >

 

* 소형 화물차, 승합차 : 만 10년 이상

* 승용차 : 만 11년 이상

* 중, 대형 화물차 및 특수차 : 만 12년 이상

 

차령이라는 것은 차가 처음 출고된 해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몇 년 지났는지 의미하며 이것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오래된 연식을 갖고 있는 차는 더 이상 담보로서 잡고 있을 가치가 없어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접수 불가능한 조건 >

 

* 차주 본인의 주민 등록증이 말소된 경우

* 폐업한 법인회사 소유일 때

* 차주 본인 사망했을 때 ( 이 경우에는 상속 폐기로 진행됨 )

* 압류는 한건도 없고 저당만 잡혀 있는 경우

 

위 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본인 차도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판단이 되신다면 정부의 심사를 통과하여 공식 업체로 지정된 88 폐차장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폐기장은 법적 문제가 얽혀 있는 압류차량 폐차 방식은 처리하지 못합니다. 가장 간단한 일반 폐기만 접수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관허 센터를 이용해 주셔야겠습니다.

 

 

 

 

1. 명의 형태에 따른 구비 서류 준비 하기

 

어떤 폐기 방식이던지 명의 형태에 따라서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해당 방법 또한 아래와 같이 각각의 명의 별 준비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를 미리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인 또는 2인 이상 개인 명의일 경우 >

자동차 등록증 원본, 신분증 복사본 (여권, 복지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용 가능)

 

< 법인 명의일 경우>

차량 등록증 원본, 법인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전체 기본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선상으로 센터에 접수를 의뢰하신 다음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차를 바로 반납할 수 있도록 내부에 있는 짐을 모두 빼놓으시고 다시 사용할 내비게이션, 블랙박스는 미리 탈거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사님이 방문할 시간을 직원과 예약하면 되고 구동이 가능하든 하지 않든 모두 다 무상으로 수거를 해 드리고 있으니 일반 평지 및 주차장, 길에 세워져 있다면 견인 수수료를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물속에 빠져 있거나 땅보다 낮은 곳에 떨어져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대형장비 이용료는 차주님께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차를 입고 시킨 후에는 법적으로 밟아야 하는 과정에 추가로 촉탁자에게 폐기에 대한 동의를 얻는 단계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압류차량 폐차는 채권자 및 기관에게 직권 말소 예고통지를 전달한 후 35일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일반 폐기와 같은 분해와 해체 → 말소등록 → 고철 보상금 입금순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적어도 두 달 정도는 기다려야 말소 처리가 완료됩니다.

 

 

 

 

3. 기존 압류는 어떻게 될까?

 

간혹 이 방식으로 차를 처분하면 말소됨과 동시에 미납한 것이 모두 같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것을 악용해서 어마어마한 빚을 만들어 놓고 차만 정리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같은 명의로 차를 새로 구입하게 된다면 그쪽으로 기존에 미납한 것이 모두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납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대로 그대로 남아 있게 되므로 이것은 추후에 꼭 차주가 해결해야만 합니다.

 

 

 

 

 

2002년까지만 하더라도 미납한 것이 있을 때 무조건 해결을 한 다음 폐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정리하지 못하는 상태로 경제적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게 되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 결국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면서 제도적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압류차량 폐차 방식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커져만 가는 경제적 부담을 이 방식을 통해 줄이고 기존 체납 내역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갚아나가는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이 방식은 인증받은 관허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작게 혹은 크게 체납 관련 문제가 있다면 꼭 인증받은 88 센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