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폐차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2021년부터 늘어났습니다.

 

자동차를 폐기한다는 것은 차주님들이 신경 쓸 일들이 많지 않아 생각하신 것보다도 더 간단하고 쉽게 마무리됩니다. 국가에 공식 등록되어 있는 88 폐차장을 유선으로 신청을 하신 다음 차와 서류를 보내시면 나머지는 모두 업체 측에서 처리를 해 드리기 때문에 크게 번거로운 절차는 없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디젤차 조기폐차 또한 차주가 직접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아 일반 폐차처럼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소하는 데까지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충족해야 하는 자격 조건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자격 조건이 충족되는지가 가장 중요!

 

먼저 이 제도는 대기오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를 일지감치 처분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입니다. 5등급에 속해 있지만 정상 구동이 가능한 차량인지라 원래 처분 시기보다 앞서 폐기하게 되면 소유주는 금액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해당 차의 잔존가를 지원함으로써 손해 없이 이 정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후 경유차가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다 충족했을 때만 접수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하나, 한 번이라도 국비를 통해 저공해 조치를 한 이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공해 조치는 LPG엔진으로 구조를 바꾸거나 경유엔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거기에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둘,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6개월 이상 거주지가 대기권 관리지역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대기권 관리 권역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의미합니다.

 

셋, 명의를 최소 반년 넘게 현재 차주의 것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정 수급을 위해 급하게 5등급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를 가려내기 위해 존재하는 조건입니다.


넷, 배출가스 5등급에 속해 있고 주행을 할 수 있는 정상 차량이어야 합니다.

 

다섯, 최근 2년 안에 받은 종합, 정기검사에서 정상 가동이라는 결과를 받은 경유차여야 합니다.

 

 

 

 

 

2. 어디서 접수를 받고 있을까?

 

디젤차 조기폐차 정책은 말 그대로 차를 처분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보니 폐차장에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가가 집행 및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정해놓은 관허 88 센터 같은 곳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폐기와 마찬가지로 통화 한 번만으로 필요한 서류 및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모든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준비물은 무엇이 있을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명의 별로 각각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자동차 등록증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3개월 안에 발급한 것이 유효하니 기간을 잘 체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1인 개인 : 통장 앞면 사본, 신분증 사본

- 2인 이상 공동 : 모든 차주의 신분증 복사본 , 보조금 지급받는 분의 통장 복사본 그리고 미수령 차주님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법인명의 차주 :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법인 인감증명서와 통장 앞면 복사본 그리고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을 받는 이유는 관할청에 제출해서 정부 보상금을 받기 위함이고 공동 명의 경우에 인감증명서를 받는 것은 나라에서 제공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4. 기본 절차가 어떻게 될까?

 

전체적인 절차를 알고 있으면 디젤차 조기폐차가 훨씬 더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래 정리해 드린 기본 절차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88 센터에 유선 통화 → 직원이 지역에 예산이 남아 있는지와 자격 조건이 충족하는지 확인 → 신분증과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문자로 직원에게 전송 → 전담 직원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제출 → 협회에서 서류 심사(약 1~2주) → 최종 합격 문자를 받았다면 88 센터 직원에게 견인 예약 → 차량 수거 완료 → 성능 검사 → 해체와 부속품 탈거 → 말소등록 → 센터에서 1차 지원금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 → 45~60일 이내 관청에서 입금 → 2차 신차 보조금은 차량 판매 직원이 대신 작성 후 제출 → 2차 보상까지 모두 수령

 

 

 

 

 

5. 올해 달라진 내용은?

 

2021년에는 정부 보상금 관련된 내용이 두 가지가 바뀌었으니 꼭 참고해서 차량 구입을 하셔야겠습니다. 먼저 2차까지 모두 받아볼 수 있는 차종이 신차에만 국한되어 있던 것이 중고차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중고차 중에서도 배출가스 1~2 등급을 받은 하이브리드, LPG , 휘발유, 전기차를 구입했다면 2차까지 모두 받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유차는 막 출시된 신차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3등급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경유 연료를 이용하는 차종은 아예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대로 지원 가능한 보조금이 두배로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1차 ( 70% ), 2차 (30%)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3.5톤 미만은 전체 국가 보상금이 최대 300만 원까지로 1차는 210만 원 , 2차는 90만 원 안에서 책정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아래 항목에 단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상한액이 두 배 커진 600만 원 안에서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정해지게 되니 입증 서류를 준비해서 높아진 금액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의 읍, 면, 동사무소 방문 

* 소상공인 :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 영업용 :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기에 추가 제출 서류 없음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및 미개발 차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