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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하고 늘어난 보상금 받으세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기폐차 관련 보상금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정책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어떻게 조회하면 되는지를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사시사철 발생되고 있는 미세먼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공기질로 인하여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일상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다 보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쾌적한 대기질을 만들기 위해 수립된 것이 해당 정책입니다.

 

대기질 개선과 관련된 제도는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대기 오염 물질을 가장 확실하게 없앨 수 있는 것이 바로 노후 경유차 폐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3.5 톤 미만 차의 최대 상한액이 300만 원이었고 올해는 조건만 만족한다면 600만 원으로 상향된 것만 보아도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모든 조건을 충족되어야 접수 및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 하나씩 따져 보시면 됩니다.

 

1. 국가에서 정해 놓은 차종별 등급 중에서 제일 낮은 곳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배출가스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연소되고 분해될 때 발생되는 기체를 의미합니다. 석유계 연료는 연소될 때 완벽하게 타지 않아 약간의 찌꺼기가 남는데요. 특히 노후 경유차에서 이런 찌꺼기들이 많이 발생되어 그것이 공기 중으로 계속 배출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어 놓았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은 총 3가지로 차주님이 편한 것을 선택해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회하기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로 검색해서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상단 메뉴 중 '배출가스 등급제' → '소유 차량 등급 조회'로 들어가 보시면 개인과 법인 따로 나누어서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인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 유선으로 알아보기

- KT 연락처 안내 서비스 : 지역번호와 114를 누르시면 안내원의 요청에 따라 차주님 성함, 차번호, 생년월일 등을 알려주시고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 한국 환경 공단 콜센터( 1833-7435 )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보닛에 부착된 표지판으로 확인하기

- 자동차의 보닛이나 엔진 후드 쪽에 표지판이 스티커로 부착되어 있으며 여기에 이 차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아래를 충족하는 경우라면 5등급 해당됩니다.

 

- 휘발유 및 가스차 →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5.30g/ km 이상

- 경유차 →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0g/ km 이상이고 입자상 물질이 0.050g/ km 이상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4등급인 경우라면 조건에 맞지 않게 되므로 조기폐차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등급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접수 가능한 조건을 4등급까지 완화하지 않는 이상은 진행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2. 대기권 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거주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지방 광역시가 가장 대기질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최소 반년 이상을 전입해서 살고 있으면 됩니다. 경기도의 일부 지역( 가평, 연천, 양평 )에서는 연속 거주라는 조건을 꼭 충족해 줘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명의 변경 없이 6개월간 그대로 유지

 

아무래도 이 제도를 이용하면 일반 폐차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아볼 수 있다 보니 이 점을 악용하여 갑자기 중고차를 구입해서 혜택을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접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모든 차는 정기적으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기폐차를 접수하려면 2년 이내에 받은 정기 또는 종합 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하고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매연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진행이 가능한데요. 다만 그때 받은 검사 결과서를 88 폐차장 쪽으로 보내주셔야만 접수를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5. 매연 저감 장치(DPF) 설치나 LPG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경우

 

이미 저공해 조치를 했다는 것은 정부에서 주는 비용 지원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치를 할 때 온전히 차주의 자비로만 장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본 조건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를 마치고 나머지 위 항목까지 모두 부합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공 재원을 받아 사용한 적이 있다면 절대 진행할 수 없습니다.

 

 

6. 주행이 가능하면서 외부에 아주 큰 파손과 부식, 천공이 없어야 함

 

주행이 되지 않는다면 나라에서 어마 어마한 예산을 사용해 가면서 조기폐차를 유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행이 되어야만 여러 오염물질들을 배출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꼭 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외관에도 자연스러운 흠집이 아닌 심한 파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조건은 결국 정부의 공공 재원을 정말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들어가 있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된다면 영업용으로 사용하거나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의 자동차 또는 저감장치가 개발이 안되었거나 장착을 할 수 없는 자동차일 경우에 최대 6백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협회에서 승인해서 운영 중인 88 센터 직원으로부터 간단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신분증, 통장 사본, 등록증을 사진 찍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5~10일 사이에 서류 심사 통과 여부를 문자로 받아 볼 수가 있으며 이제 차를 입고시켜 주시면 됩니다. 방법은 원하시는 날짜와 장소만 정해서 알려주시면 기사님이 찾아가서 안전하게 인계 후 입고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차는 3일 이내에 협회 소속 공무원이 나와서 성능검사를 진행해서 합격된 차들은 폐기 및 말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후 88 센터 직원이 정부 지원금까지 신청하기 때문에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 보내주신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배출가스 등급이 1~4 등급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일반 폐차로 진행하시면 되며 신분증만 문자로 보내주고 등록증은 차 안에 넣어둔 후 견인하기 위한 접수만 진행하게 되면 하루 만에 말소까지 모두 처리해 드리게 됩니다.

 

 

 

 

오늘 기재해 드린 조기폐차 자격 조건 중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따로 알아볼 필요가 없을 만큼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거기다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주어지는 이 방식을 관허 88 센터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