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기도폐차

양주시 조기폐차 폐차장에 대한 정보

 

노후 경유차 관련 제도는 각 지자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양주시 조기폐차의 경우는 약 32억의 보조금을 산정해서 2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늘어난 정부 보상금 때문에 신청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은 미리 관허 업체인 양주시 폐차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접수부터 이동, 해체 작업, 말소, 지원금 신청 등 모든 과정이 정부에서 지정한 곳에서 이루어지므로 이곳에서 바로 접수하여 편하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센터에서는 가장 먼저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를 하여 압류나 저당이 잡혀 있는 차가 아닌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말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체납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이기에 다른 폐기 방식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등록 원부 조회가 가장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 후에는 정부에서 정한 양주 조기폐차 자격 조건이 맞는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접수가 가능하려면 양주를 포함한 경기도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내에 반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며 소유자가 최근 6개월 안에 바뀐 이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경유차이면서 주행 상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디젤 차종이면서 연식이 오래되었다면 내 차는 어떤 등급인지를 한 번쯤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유차가 매연 배출이 가장 많은 차종이다 보니 대기질 개선 제도에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이 된다면 정부에서 연초에 저공해 조치 관련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지만 만약 받지 못하셨다면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 접속하시거나 한국 환경 공단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외관 파손 정도도 기준 중 하나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사고로 생긴 큰 파손이나 찌그러짐, 하부 프레임에 심각한 녹이 있을 때는 다른 모든 조건이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수리를 거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접수가 안 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관능검사에서는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와야 하며 이미 국가로부터 설치할 때 지원을 받아 저공해 조치를 했을 때는 양주시 조기폐차와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저공해 조치라는 것은 자동차가 다량으로 내뿜는 매연을 줄이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필터로 거르는 매연저감장치( DPF )를 장착하거나 경유에서 LPG 친환경 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저공해 조치를 할 때는 정부에서 거의 대부분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받아 볼 수는 없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환경협회에서 최종 심사를 할 수 있도록 88 양주 폐차장에서는 서류와 신청서를 고객님 대신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접수를 차주가 개별적으로 직접 하는 경우에는 이것저것 확인해야 할 것도 많고 반려가 된다면 번거로운 과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접수를 대신해 드리는 곳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양주 조기폐차에는 성능검사라는 절차가 있는데요. 이 검사를 받으려면 어차피 지정 검사장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관허 업체를 이용하신 분이라면 차량을 이동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편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정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성능 검사하는 과정에서 단 하나라도 부적합 사유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 검사는 외관 상태가 양호한 지, 시동이나 엔진, 핸들링, 기어, 전기선, 누수, 누유 등 주행 기능상에 하자가 없는지가 주 심사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를 다시 사용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까다로운 심사기준이 있는 이유는 차를 더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공기질을 조성하기 위해 일찍 폐기하는 것인지 가려내기 위해서입니다.

 

주행도 불가하고 외부 파손도 많이 진행이 되었을 때는 중고차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주님 스스로 일반 폐차를 하는 방법 밖엔 없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지급 자격을 갖춘 차인지 확인하는 성능 검사가 필수입니다. 여기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양주시 조기폐차 정부지원 자금 신청서가 협회로 전달되며 88 양주시 폐차장에서는 나머지 절차인 말소등록과 해체작업을 마저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금은 1차인 70%만 먼저 입금이 되고 30%는 신차 구입 조건에 맞는 차종을 계약해야만 받게 됩니다. 차를 없애고 다음 차를 살 때 다시 경유차를 사면 30%는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경유차를 경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구입하든지 간에 그것이 디젤을 사용하는 차종이면 2차인 30% ( 최대 90만 원 ) 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연을 줄인다는 취지에 맞춰서 새 차의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중고차의 경우는 반드시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생계형 항목이 새로 추가되면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3.5 톤 미만 차량의 정부 지원금이 최대 300만 원까지인데요. 생계형 및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장착 불가 차종에 하나라도 해당될 때는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이 600만 원으로 크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차량가액이 3백만 원이 넘고 차주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영업용 또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것이면 600만 원 안에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부 보상금의 최대 액수를 대폭 상향한 것은 생계형 수단으로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금액적 혜택을 더 드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대기질 개선 제도의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 노후 경유 차이다 보니, 생계형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갑자기 정리해야 한다면 경제 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지원금 상한액이 2배로 늘어났으니 올해는 금전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면서 양주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이 방식으로 88 양주 폐차장에서 노후차를 폐기하시고 풍족한 보조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