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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이스타나 조기폐차 왜 올해 진행해야 할까?

연식이 오래된 차를 보유하고 있는 차주라면 어떻게 해야 높은 금액을 받고 처분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중고차 시세를 확인해서 원하는 만큼 받아 볼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면 되지만 노후되었고, 거기다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경유차는 여러 법적 규제들로 높은 중고차 가격을 받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최소한의 고철비만 받으면서 주행이 가능한 차를 폐기 하기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때 알아보면 좋을 만한 것이 노후 경유차 관련 제도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어 폐차 방식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적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300만 원 미만의 추가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처분을 유도하는 이유는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서입니다.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 중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많은 배출가스 5등급 차를 폐차하면 빠른 시일 내에 맑은 공기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는 자동차를 바로 처분하고 가치에 맞는 액수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정상적인 주행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대기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에 반년 이상 차량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스타나 조기폐차를 하려면 이미 해당 차에 저공해 조치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차주의 사비만을 들여서 조치를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국가가 보조를 받아 진행한 경우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차의 명의는 최근 6개월 안에 이전이 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어야 하며, 배출가스 5등급, 종합 &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위 조건과 함께 압류 및 미납 내역 없이 원부가 깨끗하거나 성능 검사를 받기 전에 납부가 가능한 상태여야만 관허 88 폐차장을 통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유선통화만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필요한 1차 사본 서류를 받아 대신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해드리고 있습니다.

 

협회 쪽에 서류를 전달하고 난 후 약 7일 정도 지나야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이는 차주에게 개별 문자로 안내가 되고 있으므로 해당 문자를 받아 보고 다음 과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성능 검사를 받는 것과 말소 신고를 하는 것, 이스타나 폐차 가격과 지자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청자격을 갖춘 자동차인지 확인하는 1차 심사가 통과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 성능 검사인데요.

 

자격을 갖지 못하면 아예 접수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사에서 불합격 항목이 확인된다면 말소는 가능하지만 정부 보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검사의 항목은 시동이 잘 걸리는지, 엔진 소음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브레이크나 미션 핸들링 등이 문제없이 작동하는지 등이며, 독특하게도 외관에 파손과 부식, 찌그러짐도 없어야만 통과가 가능합니다.

 

해당 제도 또한 차를 폐기 처분해서 없애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처럼 외관 상태까지 확인하는 이유는 충격이나 부식으로 인하여 내부에 있는 부품까지 기능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배출가스를 뿜어 내는지는 내부의 부품뿐만 아니라 외관의 컨디션까지도 심사를 하여 정확하게 대상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환경 협회 측에서 전담직원이 88 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협회에 3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말소까지 끝내면 45일에서 60일이 지난 후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두 가지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3.5 톤 미만 기준으로 작년에 최대 지원 액수가 300만 원까지였는데 이 상한액이 600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다만 모든 차주가 이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 4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가지라도 충족하면 됩니다.

 

< 상한액 600만 원 지원이 가능한 기준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상공인

- 영업용 차

 

또한 매연저감장치 개발업체가 내 차에 맞는 것을 아직까지 개발하지 못했다거나 공간 부족, 자동차 상태가 좋지 않아 기계 장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추가로 60만 원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최대 지원 가능 액수는 말 그대로 상한액이 때문에 누구나 다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가액으로 이스타나 조기폐차 보조금이 선정이 되므로 내 차량 가액이 300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면 작년보다 올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지원금에 30% 해당되는 2차 신차 보상금입니다. 3.5톤 미만의 차량은 1차로 70%인 최대 210만 원, 2차는 최대 90만 원인데요. 2차에 해당되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부합하는 차종을 구입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무조건 경유 제외 신차를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신차 & 배출가스 1,2등급에 중고차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사실 중고차라 하더라도 배출가스 1, 2등급의 경우 오래되지 않은 가솔린 또는 LPG 차종이 포함되어 있고 전기,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이 이 등급에 속해 있다 보니 대기질 악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차주들이 많아지다 보니 올해 지급 기준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꼭 신차를 사야만 온전한 이스타나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기준 완화로 인하여 금액적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에 타실 차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