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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압류차량 폐차 안전한 곳에서

정말 안타깝지만 요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경제 사정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동차세, 건강 보험료, 각종 과태료 위반 고지서를 미처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미납하게 되면 각 기관에서는 차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탈 수 없는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계속해서 만들게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압류차량 폐차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에 오늘 해당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생산된 기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단 이런 차들은 무조건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조건 2가지를 만족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생산된 기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설정을 해 놓은 차들은 담보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생산된 지 일정 기간이 넘게 되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승용차 또는 SUV 같은 경우에는 만 11년이 넘어야만 하고 승합차의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해야만 합니다. 화물차의 경우에는 크기에 따라서 10~1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생산 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의 오른쪽 상단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분실한 경우에는 관허 업체인 88 폐차장 직원에게 물어보면 즉시 전산 조회 후 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어떤 것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저당으로 잡히게 되며 이것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압류차량 폐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주정차 또는 속도위반 과태료, 건강 보험료와 자동차세와 같은 것을 미납한 경우에 압류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이런 것이 1건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저당만 1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것을 만들어야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3. 허가받은 곳을 이용해야만 됩니다.

 

이런 차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고철 처리하는 과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밟아야 하는 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폐기장 같은 곳에 의뢰하게 된다면 제대로 이런 절차를 따르지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고 이런 곳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핑계를 대면서 차를 직원들이 타고 다니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인증받은 곳을 선택해서 의뢰를 하셔야만 합니다.

 

 

 

 

 

4. 접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과 동일합니다.

 

일단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맡길 차종이 무엇이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지를 알려주시고 어느 지역에 있다는 것을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차 번호를 알려주시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바로 전산으로 조회해서 가능 여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런 후에 언제쯤 처분할 생각이고 어디로 오면 되는지만 알려주시면 견인하시는 기사님을 보내드리게 됩니다.

 

물론 관허 업체에서는 별도의 견인료는 받지 않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셔야 할 것은 서류를 보내주셔야 압류차량 폐차를 진행할 수가 있으며 첫 번째는 신분증인데 사진만 있으면 출력해서 처리할 수가 있으니 문자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등록증인데 반드시 원본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에 차 안에 놓아두면 됩니다.

 

 

 

 

 

5. 진행은 오래 걸리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사님에 의해서 차가 센터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인 촉탁 기관에 해당 차가 폐기할 예정이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달 이상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가치는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의뢰서를 받은 후 나머지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말소라는 것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데 평균적으로 2달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지만 허가받은 88 센터를 이용하게 된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6. 고철 보상금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철값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폐기하고 남은 금속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차주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업체에서는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고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통장에서 출금을 하지 못하도록 막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계좌 번호를 알려주시면 서로 난감할 수가 있으니 미리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분의 것으로 받아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미납한 것이 많아서 차를 먼저 처분하는 압류차량 폐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절대로 손해를 입는 일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