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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얼마나 받을까?

노후 디젤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은 누구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이용해서 처분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내 차는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이 되고 있으며 어떻게 지급되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모든 차종에 대해서 동일한 금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에서 정해 놓은 기준을 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민간 기업에서 분기마다 정해 놓은 차량 가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종 및 연식마다 정부에서 지원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곱해서 최종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높더라도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만큼 드리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3.5톤 미만의 차량의 경우는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몇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포함이 되거나 소상공인, 영업용으로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분들에게는 상한선으로 정해 놓은 것을 600백만 원으로 상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공해 조치 중에서 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개발이 안된 차종이거나 구조상 장착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60만 원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항목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는 분은 접수할 시점에 직원에게 말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면 됩니다.

 

 

 

 

 

3. 조건은 확인해 보세요.

 

오래된 디젤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6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청할 차를 소유한 기간은 적어도 6개월이 넘어야만 하고 2년 안에 받은 정기 검사에서는 합격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배출가스는 5등급에 포함되는 차종이어야 하며 수도권, 지방 광역시에서 6개월 이상을 전입 신고해서 살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연 저감장치 같은 것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정상 운행에 문제가 없고 외관에도 심각한 파손이 없어야만 합니다. 이런 것을 모두 만족해야 모든 심사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4. 접수는 허가받은 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제 2가지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1차는 서류를 제출해서 검토받는 것인데 협회에서 인정한 88 폐차장을 이용하게 된다면 아주 편하게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직원과 거주하는 곳과 차종에 대해서 알려주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처리가 된다는 사실을 안내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3가지 사진(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받은 직원이 각종 문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접수하게 되면 심사원들이 검토를 하게 되는데 보통 8일 이내에 결정되며 합격 여부는 차주들에게 직접 문자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5. 2차 테스트를 받는 방법입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면 다음 과정인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88 센터에 심사원들이 나와서 직접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입고 시켜야 하는데 기사님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장소 및 시간만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물론 별도의 견인료 같은 것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되며 열쇠만 준비하고 있다가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온 차들은 3일 이내에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며 합격한 차들은 해체 및 소유주 말소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6. 어떻게 받는 건가요?

 

이렇게 2번의 테스트를 모두 통과되었으면 지자체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서 70%, 30%로 두 번에 나누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차는 말소가 된 후 88 센터 직원이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2달의 시간이 흐른 뒤에 입금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차주가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데 경유 차종을 제외하고 새 차 또는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는 중고차를 선택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1단계인 서류 심사를 통과된 날을 기준으로 4달 안에 등록까지 마쳐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차를 판매하는 분이 대신 접수하게 되어 있으니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고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는 것이 어려울 거 같지만 인증받은 곳을 통하면 대신 모든 것을 처리해 드리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해서 진행하고 싶거나 추가로 알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