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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조기폐차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운행되는 차종 중 가장 많은 매연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경유차는 연료가 불완전 연소되면서 나오는 유해물질들이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미세먼지 수치를 올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어 대기질 개선 제도들은 대부분 이런 차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들이 많아진다면 차주는 당연히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이고 어떻게든 조치를 해서라도 차를 타고 다니거나 폐가 후 새로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결정에 기로에서 있는 차주들에게 어떤 조기폐차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간단히 말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추가 보상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폐기하게 되면 고철 시세를 반영한 기본적인 고철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제도는 주행할 수 있는 멀쩡한 차를 없앤 것이기 때문에 차의 가치에 맞는 지원금을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아래와 같이 중량에 따라 상한액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차량가액에 맞는 액수를 1차, 2차에 나누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무게 배기량 상한액
3.5톤 미만 N/A 300만원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원
5500cc 이하 750만원
7500cc 이하 1,100만원
7500cc 초과 3,000만원

※ 도로용 건설 기계 3종 (콘크리트 믹서트럭,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 4,000만 원

 

 

 

 

 

 

오늘 상세히 안내해 드릴 부분은 정부 보상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리고 올해 새로 만들어진 특별 대상은 무엇이 있는지입니다. 관허 88 폐차장에 자주 여쭈어보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조기폐차 혜택을 최대 600만 원까지 받아 볼 수 있다는 기사를 보시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올해 신설된 특별 대상은 아래 여섯 가지 조건입니다. 단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고 서류까지 제출하신다면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내 차도 이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제출해야 할 서류가 어떤 것인지를 상세하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이에 해당되는 자

- 증명서 또는 확인서 제출

- 발급처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위 두 저소득층은 공동명의자라면 2인 모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업자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발급처 :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 영업용 차

- 지방세 법에 의거하여 "영업용"으로 신고 후 특정 번호판을 부착한 차종

- 자동차등록증 제출

- 발급처 : 자동차 365 사이트,  차량등록사업소 직접 방문

- 참고

 . 신청할 때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하고 말소가 끝날 때까지 꼭 부착해야만 지원 가능함

 . 말소 전에 일반 번호판으로 교체한다면 조기폐차 혜택은 볼 수 없음

 . 거기다 단순히 사업자나 법인회사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종이 아니라 국가에 정식 신고되어 있어야 함

 

●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종

- 저감장치 부착 및 클리닝 고객센터( 1544 - 0907 )에서 부착 불가 차량임을 확인한 자

- 저감장치 장착 불가 확인서 제출

- 발급처 : 장치 제작 회사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 내 차종에 맞는 기계가 아직 출시되지 않은 경우

- 제출서류 없음 ( 전산상에서 자동으로 확인 가능함 )

 

 

 

 

 

 

 

국가보조금은 한꺼번에 전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차는 70% , 2차는 30%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차주님이 꼭 아셔야 할 점은 2차에 해당되는 것을 수령하려면 조건에 부합되는 차종을 구입해야 하는지입니다.

 

 

< 2차 신차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차종 조건 >

 

- 디젤 차종이나 이륜차는 절대 적용 안됨

- 신차 또는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를 계약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수소차, LPG )

 

 

또한 서류 심사를 통과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구입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출고가 되어 신규 등록한 날짜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약은 미리 했지만 출고하는데 6개월, 1년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경우라면 미리 출고 예정 날짜와 노후 경유차 접수 날짜를 맞추셔야 30%의 지원금을 문제없이 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기폐차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부터 일찌감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자체마다 사업예산을 달리 하고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다 보니 고객이 원할 때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반기가 넘어가면서 이미 많은 예산이 사용된 후 인지라 추가 예산을 집행하기 않는 한 올해 더 이상 접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을 아깝게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관허 88 센터를 통하여 조속히 접수를 요청하신 다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안전하게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