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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법인차량 폐차 서류 및 진행 방법(운영 또는 폐업)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평생 동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언젠가는 망가지게 되어 있고 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평소에 관리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 기간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유지 관리비가 늘어나게 되면 처분하고 새 것으로 바꿔야 하는데 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허 업체인 88 폐차장에서 운영 또는 폐업 법인차량 폐차 서류는 무엇이 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맡길 곳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시는 분들은 대충 적당한 곳에서 진행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단 접수할 시점에 말한 고철 보상금보다 적게 받거나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말소를 시키지 않고 다른 곳에 팔아치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당장은 문제가 안되지만 보통 3~6개월 안에 주정차 위반,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해당 차에 대한 소유는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어쩔 수 없이 모두 납부하는 수밖에 없으며 관공서를 방문해서 해당 차에 대한 처분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허가를 받아서 운영 중인 88 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준비해야 할 것이 아주 적지만 법인차량 폐차 서류는 몇 가지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먼저 현재도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곳이라면 자동차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폐업을 했지만 차가 남아 있는 상태라면 준비해야 할 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폐업 사실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감 증명서와 등기부 등본의 경우는 유효 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 있으니 아주 오래전에 발급받은 것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니 미리 체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접수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것도 아닌데 굳이 시간을 내서 차를 폐기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88 센터에서는 모두 비 대면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시간을 빼앗길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차종이 무엇이고 회사가 있는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연료는 무엇이고 운행이 가능한지와 휠의 종류가 알루미늄을 되어 있는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들면 88 센터에서 견인하시는 기사님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5분 정도의 시간을 낼 수 있는 날짜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법인차량 폐차 서류를 가지고 있거나 차 속에 놓아두면 됩니다.

 

 

 

 

 

4. 처리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청이 모두 끝나면 약속한 시간에 맞춰서 차를 인계하기 위해서 기사님이 도착하면 열쇠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 동안 차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바로 센터까지 안전하게 입고를 시키게 됩니다. 물론 별도의 견인료와 같은 것은 받지 않고 있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들어온 차는 보통 당일에 해체 및 말소까지 모두 마치게 되지만 오후 3~4시 이후에 입고된 차들은 문서 처리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관공서가 문을 닫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익일에 처리된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물론 고철값은 차가 입고되는 날 바로 입금해 드리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처리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것은 대부분의 차들이 해당되는 일반적인 폐기 방식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미처 납부하지 못한 과태료가 많고 당분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차를 먼저 폐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생산된 지가 11년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대상이 된다면 압류 폐기 방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경유차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고 진행하는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도 존재하고 있으니 이런 것에 해당이 된다면 먼저 직원에게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렵게만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허 업체를 이용하게 된다면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많은 고철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고 안전하게 폐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처분할 차가 있을 때 언제든지 법인차량 폐차 서류 등 관련해서 물어보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