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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노후차량 기준 변경된 내용 정리

 

요즘에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최소 한대 이상의 차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소유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이 심각한 환경오염 요소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국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기폐차라는 정책을 수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고 검색만 하면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신청자가 훨씬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거기다 신속히 노후 경유차를 처분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도 완화된 점이 눈에 띕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후차량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어떤 절차를 거쳐 말소를 할 수 있는지 등 조기폐차를 앞두고 계신 차주님들이 알고 계셔야 할 기본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격 조건부터 체크해 보세요.

 

모든 차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격 기준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① 대기권 관리 권역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 경기도 인천의 경우는 수도권의 다른 지역과 거주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예외인 지역은 지역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이 있으며 이것은 다른 곳과 거주기간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최소 6개월이 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기관리권역에 살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현재 서류상에 등록된 거주지가 수도권 지역이면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정부의 금액적 지원을 통해 저공해 조치를 한 적이 있다면 조기폐차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저공해 조치는 경유를 LPG 친환경 엔진으로 아예 바꾸거나 매연저감장치를 차에 설치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공해 조치나 조기폐차나 둘 다 정부로부터 금액적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2년의 의무 설치 기간이 끝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진행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외관 파손이 없고 주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만 노후차량 기준을 해당됩니다.

- 이 정책은 차를 말소시키는 처분방식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운행에 문제가 없을 만큼 사용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상적인 주행을 하면서 미세먼지를 배출해내는 차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 이 정책에 수립 목적이기 때문에 성능 검사를 통해 주행 가능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관은 사고로 인하여 크게 파손이 되어 있거나 찌그러져 있다면 내부에 있는 주요 부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부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고차로 거래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준수한 외관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최소 6개월간은 유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정부에서 주는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경유차를 최근에 매입한 후 신청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명의 유지기간이 자격 조건 중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⑤ 등록원부에 체납액이나 압류, 저당이 없어야 합니다.

- 차량 폐기를 하게 되면 전산 상에서 등록되어 있는 소유주의 정보를 삭제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말소를 하려면 체납 문제들이 모두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압류가 있을 때는 조기폐차 진행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압류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압류처분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⑥ 정기 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전 항목이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의 기본 기능인 주행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2년마다 전문 기관을 통한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주행 가능성은 고객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정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거기다 88 폐차장 내에서 성능 검사까지 한번 더 통과되어야만 최종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기재해 드린 위의 모든 노후차량 기준이 충족될 했을 때 문자로 신분증, 통장 사본, 등록증 사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관허 업체인 88 센터에서 접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협회로부터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아보셨다면 서류 심사가 완료된 것이고 성능검사를 위해서 차를 센터까지 보내주셔야 합니다. 센터에서 무상으로 기사님은 보내어 자동차를 수거해 입고시킨 뒤 성능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는 문자를 받은 뒤에 직원에게 언제쯤 어디로 오면 좋은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해당 제도 또한 일반적인 폐차 방법과 동일하게 차를 해체하게 됩니다. 주행이 가능한 정상적인 자동차이다 보니 내부에 있는 중고 부속품을 철저히 탈거하여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철 무게뿐만 아니라 이렇게 재활용 가능한 부속품의 가치까지 모두 따져서 지원금과는 별도로 폐차비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말소 등록이 끝난 후 사본으로 증명서를 전달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처리되는데 접수부터 걸리는 시간이 빠르면 1주 늦으면 약 2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보상금은 말소가 된 날로부터 한 달 보름 이후부터 받을 수 있고 액수는 전체 금액 중에서 70%입니다. 접수가 완료된 후 협회에서 문자를 보내 줄 때 보조금 액수까지 함께 안내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70% 해당하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남은 30%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은 차를 구입하는 것이고 대리점 직원을 통해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 2차 보조금 지급 조건 >

- 경유 제외의 신차

- 배출가스 1~2등급의 경유차종 제외 중고차

 

 

 

 

 

 

그리고 2021년 새로 생겨난 생계형 조건도 있습니다. 만약 3.5톤 미만 차종 가운데 아래 항목에 단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상한선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소상공인이 보유하거나 영업용으로 사용한 차

*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하거나 개발이 안된 차종

 

오늘 안내해 드린 노후차량 기준 및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이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관허 88 센터에 유선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