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 정책 중에서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조기폐차 제도로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디젤 연료를 이용하고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맞다면 정부에서 차량 가액에 준하는 노후차 폐차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연 조금씩 변경되어 많은 차주님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에 오늘은 협회에서 정식 인정 받은 88 폐차장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 알아보세요.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이용해서 해당 정책은 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 6가지를 정해 놓고 모두 포함되는지를 서류와 성능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모두 해당되는지를 미리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모든 차에 정해 놓은 배출가스 등급에서 5번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② 가장 최근에 받은 정기, 종합, 관능 검사에서 합격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다른 항목은 모두 정상인데 기준치를 초과한 매연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에서 6개월 이상 전입 후 살고 있어야 합니다.
④ 접수할 차를 소유한 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만 대상이 됩니다.
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감조치 중에서 매연 저감장치 또는 LPG로 개조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⑥ 정상 운행이 가능하며 외관에 부식, 파손 등이 심각하면 안됩니다.
2. 어디에 포함되는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정부 보상금은 기본적으로 차종, 연식, 엔진의 형식, 지급율에 의해서 모두 다르게 지급되고 있으며 매년 조금식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최근에 출고된 것이고 차량 가액이 높다고 하더라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무게와 배기량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3.5톤 미만의 자동차의 경우 2019년까지는 165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2020년부터는 300만 원으로 늘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일부 생계형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600만 원까지 늘려서 제공하고 있으니 여기에 해당되는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저소득층에 포함이 되거나 소상공인, 영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차량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 후 계속해서 타고 싶지만 아직까지 개발이 안되어 있거나 구조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3. 지급하는 방식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노후차 폐차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한번에 제공하던 것을 두 번으로 쪼개서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변경한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경유 자동차를 폐기 후에 받은 보조금을 이용해서 다시 같은 연료를 이용하는 차종을 구입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에 해당되는 것은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해서 말소까지 마쳤다면 전체 금액 중에서 70%에 해당되는 것을 조건 없이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은 디젤 연료를 이용하는 차를 구입하게 되면 어떠한 경우라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발생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새 차만 구입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서 많은 분들이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다행히 중고차를 사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배출가스 등급이 1 또는 2에 해당되는 차종만 해당되니 참고하셔서 다음에 구입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접수는 인정 받은 곳을 이용하면 편합니다.
대상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되셨으면 이제 2가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먼저 서류로서 체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이것은 협회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신청서와 기타 문서를 작성해서 제공해야하는데 88 폐차장 직원에게 3가지 사진만 문자에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대신 처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정부 보상금을 받기 위한 통장 사본과 소유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의 앞면 그리고 차량 등록증입니다. 준비한 것을 대부분 폰으로 촬영해서 바로 보내주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협회에 접수된 서류들은 보통 3~15일의 검토 기간을 거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모두 소유주에게 문자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5. 이후 과정은 모두 센터 내부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면 다음 과정인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88 센터에서 주차되어 있는 장소로 탁송하는 기사님을 무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희망하는 시간만 정해서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고된 차량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협회에서 근무하는 검사하는 담당자가 직접 체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합격이 되었으면 이제 조치폐차 대상으로 최종 선정이 된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진행되는 것은 차를 해체해서 다른 곳에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처리하고 행정적으로 소유가 사라지도록 말소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모두 센터 내부에서 모두 알아서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하실 것이 전혀 없습니다.
6. 한번은 차주님이 챙겨야할 것이 있습니다.
말소까지 모두 진행이 완료되면 직원이 알아서 1차 노후차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청에 제출까지 모두 대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약 2달 후에 제출하신 통장 사본으로 입금이 되니 여유롭게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2차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도 알려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정해 놓은 차를 사게 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판매하는 대리점 안에 있는 직원이 대신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니 꼭 말씀하셔서 나머지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 배출가스 1 또는 2 등급에 해당되는지와 조기폐차를 진행했으니 대신 접수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건부터 올해부터 변경된 내용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만 인지하고 계신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오래된 자동차를 처분하고 새로 바꾸시면 되니 언제든지 요청주시면 친절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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