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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폐차

김포시 조기폐차 올해 진행하려면 서두르세요.

 

차주님이 수도권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다면 올해 늦지 않게 김포시 조기폐차를 접수해 주셔야겠습니다. 시에서는 노후 경유 차량을 일직 처분하면 보상금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였고 이미 올해의 절반이 훌쩍 지난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미루지 말고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협회에서 지정해놓은 관허 88 폐차장에 유선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환경협회에 최종 신청서를 내기 전에 미리 체크를 해드리고 있지만 차주님께서 먼저 확인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수도권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과 같은 대기권 관리권역 내에서 거주지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의 연천, 가평, 양평 제외) 


2.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여야 합니다.

제작되는 모든 종류의 차를 EURO 6 허용 기준에 의해 1~5등급으로 나눠둔 것이 배출가스 등급이며 내 차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인터넷, 우편, 콜센터를 통해서 추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정부 지원을 통해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했거나 LPG엔진 개조를 했다면 중복 수혜로 간주되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외관에 충격으로 생긴 심한 파손, 부식이 없어야 하고 현재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능에 문제가 있다면 매연을 정상적으로 배출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성능 및 외관까지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5. 현 명의자가 해당 차량을 소유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문 매매업자가 국가보조금 수령 목적으로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위와 같은 김포 조기폐차 신청 기준이 충족하면서 해당 지역 내에 예산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충족을 하게 된다면 1차 사본 서류까지 제출하여 협회 측에 최종 신청을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본 서류를 폰으로 찍은 사진을 88 센터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 소유주별 준비물 >>

 

- 개인 : 신분증, 통장 앞면을 폰으로 찍어 담당자에게 전송

- 공동 : 2인 모두의 신분증, 보조금 받는 차주 1명의 통장 사본과 받지 않는 분의 인감날인이 있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제출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통장 및 인감증명서 , 등기부등본

=> 모두 원본이 제출되어야 하기에 차와 함께 88 센터로 보내야 함

 

※ 자동차 등록증은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함

 

 

 

 

 

 

보시는 것처럼 최종 김포시 조기폐차 심사는 88 센터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인 환경 협회에서 하게 됩니다. 서류와 신청서 등을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번거롭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인증받은 곳의 담당 직원이 대신해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일주일이 경과하게 되면 차주에게 개별적인 문자 통보로 합격 결과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통과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접수하신 88 센터의 직원과 상의해서 견인 일정을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 이동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견인비는 청구되지 않으니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보내야 할 서류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차 안에 두시면 기사님이 방문하여 안전하게 입고를 시키고 있습니다.

 

입고 후에는 해체 작업이나 김포 조기폐차에 적합한 차량인지 확인하는 성능 검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테스트 결과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차의 상태를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주행이 가능한 컨디션인지 외관은 충격에 의한 파손과 부식, 찌그러진 부분이 심각하지 않은지 협회에 전담직원이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상이 되는지 서류상으로 1차 확인을 한 다음 직접 자동차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2차 체크를 하여 최종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이 검사가 완료되고 부품 해체 작업과 말소 신고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88 센터에서 해 드리는 업무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정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한꺼번에 입금되는 것이 아닌데요. 전체 중에서 70% 만 선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신차 김포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이라고 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종류의 자동차를 계약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도를 진행한 차의 소유주와 동일한 명의로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계약을 마쳐야 합니다.

 

< 2차 보상금 지급 기준 >

 

. 경유 차종은 절대 지급 불가

. 새 차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 또는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입

. 이륜차 또한 지급 불가

 

 

 

 

 

2021년부터 이 신차 김포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지급 기준이 중고차까지 확대되는 등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DPF라고 하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구조라거나 내 차종에 맞는 장치가 미개발되어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추가로 6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상의 경우에는 상한선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를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영업용으로 이용하는 자동차가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필히 제출해 주셔야만 하며 정확한 지원금 액수는 차량 가액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경기도의 경우 예산으로 인해서 10~11월 까만 운영하고 올해를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올해 안에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고 싶은 분은 마감이 되기 전에 접수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언제든지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직원과 상의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