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

노후 경유차 기준 2021년

(관허 업체)_o 2021. 4. 3. 08:41

 

정부에서는 경유차 저감을 목표로 조기폐차라는 제도를 만들어 매해 초에 접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년 치 저공해 사업 예산이 집행되고 그것이 모두 소진되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마감이 되어 조건에 부합하는 차주라도 이 때는 더 이상 신청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이 예산이 소진되는 편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일반적인 폐차 시 고철 보상금만 받을 수 있지만 이 정책을 이용한다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대부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니 이런 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차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매매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셨을 것입니다.

 

막상 처분을 하자니 멀쩡하고 주행할 수 있는지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겪으셨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조기폐차 정책입니다. 먼저 진행이 가능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격 조건으로 잡고 있는 노후 경유차 기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대기권 집중관리 지역 안에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전입 신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지역은 쉽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그리고 지방 광역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으면서 자동차 등록 대수도 가장 많다 보니 빨리 처분되어야 할 노후차도 많은 편입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경기도 가평과 연천군, 양평은 다른 수도권 지역과 거주기간 합산이 되지 않아 꼭 해당 지역에서만 반년을 거주하셔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서울이나 기타 다른 경기도 지역과 지역 합산이 되지 않으며 인천광역시내의 다른 구와는 거주지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 예, 인천 미추홀 구 4개월 + 옹진군 2개월 합이 6개월이므로 접수 가능 )

 

 

 

 

2. 정부의 금액적 지원을 받아 저공해 조치를 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이라면 차주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매연 저감 장치라 하는 DPF를 현재 차량에 장착하거나 경유를 LPG 엔진으로 바꾸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미 했다면 한 대에는 두 번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해당 자동차는 부적합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주가 정부 보조금 없이 본인이 모든 비용을 내고 저공해 조치를 하셨을 때는 해당 기계만 탈거한다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배출가스 5등급에 속해있는 정상 구동 가능한 경유차만 됩니다.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간단한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매년 초마다 정부에서는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저공해 조치와 관련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것을 받아 보셨다면 등급에 대해 따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등급은 출고할 때 아예 결정되어서 나오는 것이므로 연식이 더해진다고 해서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후 경유차 기준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항목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정상 구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허 업체인 88 폐차장에 차를 반납한 후 성능검사를 함으로써 다시 한번 심사하게 됩니다.

 

 

 

 

4. 현재 차주님의 명의를 이전 및 변경 없이 반년 전부터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명의 변경 이력까지 확인하는 이유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지원금 수령을 위해 기준에 맞는 중고차를 구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명의 변경 내역까지 필수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5. 정기, 종합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검사 결과는 최근 2년 이내에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매연은 배출량을 초과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매연이 기준치가 초과되어 불합격되었다면 결과서를 다른 서류들과 함께 보내주심으로써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격요건은 단 한 가지라도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절대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없을 때는 88 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환경 협회는 저공해 조치 사업을 관할하고 있는 정부 기관인데 처음에는 이곳에서만 접수를 받았다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신청자가 몰려 진행에 차질 생기자 처리 능력을 평가해서 관허 업체들에서도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만약 협회를 이용한다면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본인이 직접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지만 센터는 이 과정을 일대일 전담 직원이 대신해 드립니다. 대부분 차주님이 차량 폐기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 조기폐차는 더욱더 어렵게 느끼곤 하시는데요. 이렇게 편리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첫 단추를 꿸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노후 경유차 기준 중 잠깐 나왔던 성능 검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문제없이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있으려면 엔진은 물론이고 핸들링이나 브레이크, 기어, 추진축, 전기 접합부 등이 정상 구동을 해야 합니다. 성능 검사에서 중점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검사하고 있으며 추가로 외관 상태까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조기폐차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게 외부에 큰 파손과 충격에 의한 찌그러짐, 찢어진 하부 프레임, 부식, 천공 등이 있으면 정부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해집니다. 외관은 중고 매매가 가능한 정도에 상태여야 하고 주행을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을 때만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정부 보상금 관련해서 조건에만 부합되면 기존 3백만 원을 받던 것을 6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저감 장치가 아직 개발이 안되어 있거나 장착이 불가능한 차종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또는 차상위 계층, 영업용, 소상공인,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동차는 대상이 됩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대상이 될 수가 있으며 안 되는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과정은 88 센터 직원으로부터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유선으로 들은 후 신분증,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의 사진을 문자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전담 직원이 신청서를 작성 후 협회에 접수하게 되면 늦어도 보름 안에 서류 심사 합격 여부를 문자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서 입고를 시켜야 하는데 탁송하는 직원이 방문할 시간과 장소만 알려주시면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후 협회 공무원이 나와서 성능검사를 진행하고 합격된 차들은 즉시 해체 및 압축을 진행하고 말소까지 처리하게 됩니다.

 

 

 

 

전체 보상금의 70%에 해당되는 1차는 말소가 된 후 즉시 직원이 대신 서류 작성 후 관할처에 접수하기 때문에 차주님은 기다리면 2달 안에 입금받게 됩니다. 하지만 30%에 해당되는 2차는 디젤 차종을 제외한 새 차를 구입하거나 2005년 이후에 생산된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중고차를 사게 되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차를 판매하는 대리점에 있는 직원이 대신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조기폐차 지원 제도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노후 경유차 기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신청 가능한 분은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마감이 되기 전에 조금은 서둘러주시는 것이 좋으니 언제든지 관련해서 물어보시면 친절한 직원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