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의 혜택이 확대

(관허 업체)_o 2021. 3. 31. 08:14

 

오래된 디젤차를 갖고 계셔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계신가요? 그러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중고차로 판매를 한다기보다 2021년부터 변경된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정책을 이용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다른 종류보다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차가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발 벗고 나서 이런 차들을 없애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후에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것까지도 모두 없애겠다는 발표를 하였는데요. 그만큼 공기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종류이기에 차주님께서도 경각심을 갖고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각종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을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공기질을 걱정하면서 생활을 해야 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요. 산업이 발달되면서 환경오염도 가속화되어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환경 개선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정책을 이용하게 된다면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작년보다 늘어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접수하기에 앞서 국가에서 만든 것이기에 내 차가 그 조건에 부합하는지부터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만 하더라도 정해져 있는 기준을 쉽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해가 바뀜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내용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식 허가받은 88 폐차장에서 아래에 정리를 해 드렸으니 꼼꼼히 따져보시고 자격 여부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배출 가스 5등급에 해당해야 함

* 매연저감장치 미설치

* LPG로 엔진 개조하지 않은 차

* 명의자가 최근 6개월 동안 이전 & 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

* 정상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어야 함

* 정기 검사에서 모든 항목 합격이 되었거나 "매연" 항목만 불합격이 된 경우

* 대기권 관리 권역인 수도권에 최소 6개월 동안 거주하고 있어야 함

 

 

 

 

 

이 정책은 집중적으로 대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그리고 지방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등급 확인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하실 수 있는데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시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본인 확인 후 차 번호를 넣고 바로 이 등급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인터넷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한국 환경공단 콜센터 ( 번호: 1833-7435 ) 쪽에 물어보거나 지역번호와 114를 눌러서 번호 안내 콜센터를 통해서도 등급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5등급에 해당이 된다면 이미 환경부에서 우편물을 발송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받아 보셨다면 더욱더 쉽게 내 차의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디젤 차는 공기 중으로 그대로 배출되는 매연을 막기 위해 매연 저감 장치라고 하는 필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요즘 출고되는 것은 아예 장착이 되어서 나오기도 하지만 예전 모델은 따로 장착을 해야만 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 장치를 설치할 때 국가에서 80% 이상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미 나라에서 한번 지원을 받아 필터 장치를 설치하셨다면 대부분의 국가지원금이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관계로 다시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제도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기본 조건을 따져 보셨다면 접수를 하셔야 할 텐데 유선상으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직원에게 사는 곳과 차종을 알려준 후 신분증, 통장 사본, 차량 등록증을 사진을 촬영해서 문자에 넣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허 인증을 받은 88 센터 직원이 대신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 쪽으로 제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직원이 해당 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있고 두 번째는 원부를 조회해서 체납 내역들이 남아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떤 폐차 방법이든지 간에 이 원부상이 문제가 있다면 바로 폐기처분이 불가능합니다. 접수를 마치셨다면 약 일주일 지난 시점에 서류 심사 결과를 문자로 받을 수가 있고 그때부터 견인을 할 수 있는데요. 정상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기사님만 가서 운전하여 센터까지 입고시키고 있습니다. 차를 기사님께 인계해 드릴 때는 차주님이 차량 등록증을 준비해서 열쇠와 함께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원본 제출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서류들과 같이 제출해야만 말소등록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해체와 폐기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협회 소속의 검사원이 이 검사를 해 보아야만 정상적으로 주행이 가능했던 차량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며 만약에 중고차로 판매할 수 없을 만큼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라면 국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검사까지 통과가 순서대로 폐기 및 말소를 진행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국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됩니다. 이 보상금은 말소가 된 후 센터 직원이 대신 관할청에 접수를 해 드리기 이때부터 약 45일 이후부터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1차적으로 70%에 해당되는 것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차를 새로 구입할 때 디젤 연료를 이용하는 차종은 절대로 안되며 새 차 또는 배출가스 1~2등급에 포함되는 중고차를 사야만 받을 수가 있으며 딜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이 보조금 지급 순서가 다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말소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입금을 해 드리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총중량이 큰 순서대로 혹은 연식이 오래된 순서대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지원 금액은 차에 중량 별로 달라지고 상한액이 이미 정해져 있으며 3.5톤 기준으로 3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기초 상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영업용으로 이용하는 차량은 6백만 원까지 늘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연 저감장치를 달고 싶지만 업체에서 아직 개발이 안되어 있거나 장착을 할 수가 없는 차종의 경우도 포함되고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관허 88 센터를 통해서 접수할 때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타신 디젤 차량은 이처럼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를 통해서 많은 지원금을 받고 폐기 처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차에 적용이 되는 제도는 아니기에 자격만 된다면 이 방법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88 센터 직원에게 현재 접수를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내용을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