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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폐차

파주시 조기폐차하면 6백 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반년 이상 거주지 등록을 하고 계시면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셨다면 파주시 조기폐차 자격이 주어지니 신속히 관허 업체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수도권 지역의 해당 정책 시행이 작년보다 몇 주씩 늦게 신청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올해 7,894백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2월 8일부터 접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간단하게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88 폐차장에 유선으로 신청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이 정책은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라는 환경부 소속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로 세부 과정은 거의 대부분은 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전에는 협회에서만 신청을 받았고 나머지는 따로 지정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제는 관허 센터에서 차주님 대신에 협회 신청서를 제출한 후 바로 나머지 과정까지 이어 밟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신청서 작성이나 서류 제출 같은 직접 해야 할 일을 전문 기관에서 대신해 주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꼭 부합해야 할 자격요건이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주지와 배출가스 등급 이외에도 신청 시점에서부터 최근 6개월간 차주 명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파주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이 꽤 크다 보니 이를 노리고 부정 수급을 위해 급하게 중고차를 매매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매연저감장치나 LPG 엔진 변경과 같은 저공해 조치를 이미 했을 때는 중복 혜택이 불가한 관계로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외부에 큰 파손 및 부식이 없고 최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종합 및 정기검사에서 매연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정상 가동 판정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모두 충족한다 판단이 되신다면 88 센터 직원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아래에 알려드린 서류를 사진 찍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늦어도 2주 안에 협회로부터 서류 심사 결과를 문자로 받아 볼 수가 있으며 합격된 분들은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서 차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기사님이 방문할 약속(장소, 시간)만 직원과 정하면 알아서 가져오게 됩니다.

 

■ 소유주에 따라 차주가 준비해야 하는 필수 서류

 

- 개인 단독 : 통장 앞면, 신분증

- 공동 : 각각 소유주의 신분증, 정부 지원금 수령자의 통장 앞면, 받지 않는 명의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 법인 : 사업자 등록증의 사본, 법인의 인감증명서와 통장 복사본 그리고 등기부등본

 

★ 공동으로 필요한 서류 : 자동차 등록증

 

 

 

 

 

견인은 무상으로 진행이 되며 이때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파주시 조기폐차 대상은 정상 주행이 가능하다 보니 기사님이 직접 운전을 해서 입고시키게 됩니다. 그렇기에 차를 반납하기 전 운행가능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차주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연료는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태라면 따로 주유해 놓으실 필요는 없으며 근처 주유소까지 이동할 수 있을 정도만 남아있다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센터에 차가 들어가게 되면 해체 작업 전 이 차량의 성능과 외관의 상태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시동이 문제없이 걸리고 브레이크나 핸들링 등이 문제없이 가능한지 그리고 외관은 두드려 펼 수 없을 만큼 큰 찌그러짐이나 천공, 찢어짐, 부식이 있는지가 기본적인 체크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사 기준을 충족하여 적합 결과가 나왔다면 최종적으로 정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올해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3.5 톤 미만의 경유차 가운데 소상공인이나 영업용, 차상위계층 및 생계형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이거나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및 부착이 불가능한 차는 기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한액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아래와 같은 증빙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만 인정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복지로'에서 발급받거나 주소지의 주민센터 직접 방문 )

▷ 차상위 계층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발급된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소상공인 :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 확인서

▷ 영업용 차량 : 자동차 등록증 원본으로 처리 가능

 

 

 

 

매연 저감 장치는 모든 차종에 맞게 생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저공해 조치를 원해도 내 차에 맞지 않거나 아예 나와 있는 기계가 없어 장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도 생계형과 마찬가지로 2배 커진 상한액 안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이처럼 조금 더 유리해진 금액적 혜택 때문에 접수를 원하시는 노후 경유차 오너분이 훨씬 더 많은 편입니다. 앞으로 매연배출 양이 가장 많은 차종에 대한 운행 제한이 더더욱 강화될 예정이니 파주시 조기폐차를 통해 좋은 조건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